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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암산 용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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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암산용늪

큰 바위산이라는 뜻은 대암산은 해발 1,304m로 산자락부터 정상까지 바위들로 이루어진 험한 산이다. 대암산 남서쪽 사면에 있는 1,280m의 구릉지대에 형성된 용늪은 북방계 식물이 남하하다가 남방계 식물과 만나는 곳, 즉 북방계와 남방계 식물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고위도 지역에서는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탄습지로 우리나라 중북부지방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매우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남한에서 처음 발견된 고층습원 용늪은 그 곳 에 살고 있는 여러 희귀 동식물, 그리고 빼어난 자연경관 때문에 환경부가 습지보호지역(1999년)으로 지정하였고, 우리나라가 람사르 협약에 가입하면서 제일 먼저 등록한 습지이다.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여 문화재청에서는 천연보호구역(1973년)으로, 산림청에서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2006년)으로 지정하였다.

용늪의 생태적, 학술적 가치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산 170번지 일원에 위치한 용늪은 ‘하늘로 올라가는 용이 쉬었다 가는 곳’이라는 전설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큰 용늪(30,820m2), 작은 용늪 (11,500m2), 애기 용늪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발 1,280m 하늘아래 맞닿아 있는 우리나라의 유일 고층습원(高層濕原)이며,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지형으로 생태적,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용늪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이탄습지(泥炭濕地)이다. 이탄층이란 식물이 죽어도 채 썩지 않고 쌓여 스폰지처럼 말랑말랑한 지층의 일종으로 용늪에는 평균 1m에서 1.8m정도 쌓여있다. 용늪이 산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어 1년중 170일 이상이 안개에 싸여있어 습도가 높고, 5개월 이상이 영하의 기온으로 춥고 적설기간이 길어 식물이 죽어도 짤 썩지 않고 그대로 쌓여 ‘이탄층’이 발달하였다.

이탄층에는 약 4,500여년전부터 썩지않고 쌓여온 식물의 잔해가 그대로 남아있어 우리나라의 식생과 기후변화를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용늪이 위치한 대암산은 동식물의 남북한계 · 동서 구분의 연상이 나타나는 지역으로 북방계와 남방계 식물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으로 다양한 지연 환경과 동 · 식물상을 가지고 있다. 특히 대우산, 도솔산, 대암산 등과 펀치볼의 서쪽 능선을 이루는 지역은 백두대간의 지맥으로서 우리나라 중부의 식물상을 대표한다.

용늪은 1966년 비무장지대의 생태계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후 현재 천연기념물 제246호(1973.7.7), 생태 · 경관보전지역(1989.12 / 2011.3 해제), 습지보호지역(1999.8), 산림유전자원보호림(2006,10)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으며, 1997년 3월 대한민국 1호 람사르 협약 습지로 등록되었다. 습지보호를 위해 환경부에서 1차 ’05.8.1~‘10.7.31(5년), 2차 ’10.8.6~‘15.8.5(5년)까지 용늪 내부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용늪을 제외한 일부 지역에 한해 하루 250명(인제군 150명, 양구군 100명) 이내에서 생태체험 관광을 허용하고 있다. 기생꽃, 날개하늘나리, 닻꽃, 제비동자꽃, 조름나물, 참매, 까막딱다구리, 산양, 삵 등 멸종위기 동식물 10종을 포함하여 식물 514종, 조류 44종, 포유류 16종, 양서 · 파충류 15종, 육상곤충 516종, 저서성무척추동물 75종 등 1,180종의 생물을 서식하는 생물다양성 풍부지역이다. 특히 물이끼, 사초, 끈끈이주걱 등 습지식물과 한국특산식물인 금강초롱, 모데미풀과 남한에서는 유일하게 비로용담 등이 분포하고 있다.

  • 기생꽃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Trientalis europaea
  • 날개하늘나리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Lilium tsingtauense
  • 닻꽃
    멸종위기 야생 생물 2급
    Halenia corniculate
  • 비로용담
    Gentiana jamesii

이탄습지(泥炭濕地)

낮은 온도로 인해 죽은 식물들이 미생물 분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쌓여 만들어진 이탄층이 존재하는 습지. 보통 1mm의 이탄층이 쌓이는데 1년 정도가 걸린다. 인제군 대암산 용늪의 경우 하단부터 조립질 퇴적물 / 시립질 퇴적물 / 이탄층 / 사초, 이끼, 빈물 순으로 토양층을 이루고 있으며 기온이 낮고 습도가 높아 죽은 식물이 썩지않고 쌓인 4500년 이상의 이탄층이 형성되어 있다.

사초, 이끼, 빗물(Sedge, moss, water) 이탄층(Peat deposits), 세립질 퇴적물(Fine-grained materials), 조립질 퇴적물(Coarse-grained materials) 사초, 이끼, 빗물(Sedge, moss, water) 이탄층(Peat deposits), 세립질 퇴적물(Fine-grained materials), 조립질 퇴적물(Coarse-grained materials) 사초, 이끼, 빗물(Sedge, moss, water) 이탄층(Peat deposits), 세립질 퇴적물(Fine-grained materials), 조립질 퇴적물(Coarse-grained materials)

고층습원(高層濕原)

습원은 습원식생을 유지시키는 수분의 유입형태, 지하수와 지표수와의 관계, 습원 내부의 이탄층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식물의 종류와 퇴적량, 현재 구성되고 있는 식물군락의 종류 등에 따라 저층습원 및 고층습원으로 구분되어진다. 그 중 고층습원은 이탄층의 발로 하부로 빠져나가는 수분의 양이 점차 많아져 물이끼류 등과 같은 구성종들이 오직 강우에 의해 공급되는 수분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한다.

Ramsar Convention on Wetlands

람사르 협약

정식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으로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ramsar)에서 처음 체결되었다. 람사르 협약은 생태 · 사회 · 경제 · 문화적으로 커다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습지를 보전하고 현명한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자연 생태계로서의 습지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 협약이다. 람사르 협약 제 1조에 의해 ‘습지는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영구적이든 임시적이든, 물이 정체되어 있든 흐르고 있든, 담, 기수, 염수와 관계없이 소택지, 습원, 이탄지 또는 물로 된 지역‘을 말하며, 간조 시 수심이 6m를 넘지 않는 해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물새는 생태학적으로 습지에 의존하는 조류를 말한다. 현재 160개국이 람사르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곳은 1,970개소, 1억9천만(2011.12 기준)에 달하고, 국내는 대암산 용늪을 비롯하여 총 19개 지역 183,282km2(2014.12 기준)이 등재되어 있다. 전세계적으로 산업문명의 발달과 인구가 급증하면서 간척과 매립 등 습지가 급속도로 개발되고 있어 미국의 54%의 습지가, 뉴질랜드의 습지 90%, 필리핀의 망그로브의 68%가 이미 훼손되었고 현재 전세계적으로 소규모 늪지, 호소 등을 포함하여 5,300,000~5,700,000km2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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