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탐방의 예약 선점, 빈번한 취소 등으로 대암산 용늪 생태탐방을 진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예약자를 입력하고 허가를 받고, 현장에서 미허가자가 대암산 및 용늪에 출입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원활한 생태탐방의 운영을 위하여, 탐방객 전원에 대해 현장에서 신분증과 허가 사항과 비교하며, 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분은 탐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미허가자 출입시 관계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 산림보호법 제7조 및 제15조 - 습지보전법 제8조 및 제15조
감사합니다.
|